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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개 종목 급락' 관련 주식 카페 운영자 자택 압수수색

김덕현 기자

입력 : 2023.06.15 18:49|수정 : 2023.06.15 19:21


검찰이 5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한 주가 조작 의심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오늘(15일) 오후부터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의 주가가 어제(14일) 급작스럽게 하한가로 동반 추락한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5개 회사는 앞서 강 씨가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에서 자주 언급했던 종목으로, 검찰과 금융 당국은 이번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강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금융 당국은 이전부터 5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앞서 강 씨 등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5개 종목과 관련된 사안은 오래전부터 챙겨 왔던 건이고 주가와 관련한 특이 동향, 원인, 관련자 등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과 검찰이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민께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이번 하한가 사태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오늘 오전 온라인 카페에 올린 글에서 "두 딸을 비롯해 큰누나, 작은 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된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주주행동주의를 통한 성공 사례를 꼭 만들어 보고 싶었고 꿈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 주신 분들이 마치 주가 조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는 모욕적인 루머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4~2015년 여러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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