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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별 책임 따져야"…현대차 손배소 파기환송

김상민 기자

입력 : 2023.06.15 17:05|수정 : 2023.06.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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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자동차가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한 노동자 4명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20억 원 배상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개별 노동자의 책임은 가담 정도와 지위를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요지입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11월부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울산공장에서 벌인 20여 일간의 점거 농성.

2심 재판부는 이를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파업에 가담한 노동자 4명에게 현대차가 청구한 2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자 4명이 연대 책임을 지고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15일)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과 달리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당시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노조원으로서는 노조 방침이 한번 정해진 이상 지시에 불응하기 어려운데,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노동자 개인이 노조 활동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는 걸 완화하겠다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쟁점 조항과도 일부 맞아떨어집니다.

대법원은 또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과 관련해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도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파업이 종료되고 몇 개월 뒤 회사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여 원은 파업 손해와 무관하기 때문에 배상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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