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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한낮 수백 명 대피시킨 '폭탄 신고', 전과범의 분풀이었다

신송희 에디터

입력 : 2023.06.15 15:31|수정 : 2023.06.15 15:31


사기죄로 옥살이를 한 40대가 과거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라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낮 12시 29분쯤 청주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충북소방본부 상황실로 전화해 "청주지법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당국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법원 직원과 민원인 등 500여 명을 청사 밖으로 긴급 대피시킨 뒤 군부대 협조를 얻어 2시간가량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 허위신고로 출동한 군과 소방당국
이로 인해 이날 오후 예정된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사기, 절도죄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했습니다. 

이후 그는 과거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금목걸이를 주면 나중에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금은방 업주들을 속여 3천9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도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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