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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코로나 · 합의서 모두 가짜…실형 부른 사기범의 '꼼수'

신송희 에디터

입력 : 2023.06.13 13:49|수정 : 2023.06.13 13:49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지고도 감형을 노리고 '외상 합의서'를 제출했다가 초범으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범은 선고를 미루려 코로나19 양성 확인서까지 제출했지만 검찰의 양형 조사로 위조 사실까지 꼬리를 잡혀 다시 수사받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달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철거공사 수주를 하면 큰돈이 생기는데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총 7억 800여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투자확인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지분을 양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 씨가 가로챈 돈을 도박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평범한 사기 사건의 재판 절차를 밟던 이 사건은 A 씨가 지난해 9월 선고 직전 코로나19 양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면서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는 A 씨는 그해 9월 13일과 27일 두 번에 걸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A 씨가 도주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올해 4월 13일 검찰에 잡혀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전략을 바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금을 갚았으니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피해자는 "합의금 3억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후 A 씨의 회사를 팔면 그 액수의 50%를 받기로 했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미심쩍게 본 공판 검사는 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며 양형조사담당관을 통해 조사를 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합의금을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외상 합의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재판을 미루기 위해 제출한 코로나19 양성 확인서도 가짜라는 사실까지 들통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수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망해 7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하고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허위 코로나19 양성 확인서를 제출해 도망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허위 양성 확인서 제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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