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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7월부터는 자동차 개소세 '5%'…그랜저, 30만 원가량↑

민경호 기자

입력 : 2023.06.08 10:32|수정 : 2023.06.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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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3.5% 적용 시 가격'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가격 안내표를 살펴보면 찾을 수 있는 문구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는데, 원래 5%이던 세율이 지난 2020년 7월부터 3.5%로 인하됐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단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소비세가 오는 7월부터 5%로 다시 올라갑니다.

출고가 4천200만 원인 그랜저 차량을 예로 들면, 종전 3.5% 개별소비세 때에 비해 9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다만, 이 돈을 다 더 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7월 1일, 같은 시점부터 유통 관련 비용과 이윤 등에 18% 만큼을 판매 가격에서 제하는 식으로 국산차 과세 표준 기준이 바뀌면서 할인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역시 4천200만 원짜리 그랜저를 예로 들면 54만 원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36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 표준 변경은 국산차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차의 경우 복원된 개별소비세 분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취재 : 민경호, 영상편집 : 동준엽,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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