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강제추행치상과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의 모 지역농협 조합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 2명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직원들과 A 씨는 회식 후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1년 8월엔 자신이 일하는 지역농협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 장면이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을 확보하는 등 조사를 벌인 끝에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직원들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또, 피해 직원들을 상대로 심리상담 지원 등 관련 보호 조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