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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G은행 서울지점 제재…"공시의무 위반"

박예린 기자

입력 : 2023.06.03 10:24|수정 : 2023.06.03 10:24


금융당국이 외국계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은행이 임원 선임과 해임 사실에 대한 공시와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재를 가했습니다.

오늘(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SG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천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통상 금융회사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7영업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SG은행 서울지점은 이를 누락한 채 지연보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거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차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소속 직원 11명이 201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4개 기관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등 금융거래 정보 465건을 조회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 의무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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