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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방송 통해 총선 후보 불법 대담' 강용석 · 김세의 벌금

한소희 기자

입력 : 2023.05.31 18:24|수정 : 2023.05.31 18:24


2020년 총선 당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후보자 옥외 대담을 해 법이 금지한 선거운동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연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4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선거법상 단체 명의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하며 문제의 프로그램은 옥내 개최해야 하는 대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 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물러났다'고 주장해 박 전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 사건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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