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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박사이트서 잃고 남은 판돈에도 세금 내야"

임상범 기자

입력 : 2023.05.29 09:59|수정 : 2023.05.29 09:59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더라도 남은 판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3∼2014년 해외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경기 승·패나 환율 등락 폭에 베팅해 이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받는 도박을 했습니다.

이 기간 A 씨가 도박사이트로 보낸 돈은 21만 달러였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19만 달러였습니다.

전체 성적표로 치자면 2년 동안 약 2만 달러를 잃은 셈입니다.

2017년 수사 기관에 적발돼 벌금을 선고받은 A 씨는 이어 과세당국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성동세무서는 첫 도박을 한 지 7년이 지난 2020년 1월 A 씨가 돌려받은 수취액 19만 달러(약 2억 원)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2014년분 종합소득세 총 8천3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딴 돈보다 잃은 돈이 많아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했고, 수취액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 중 일부"라며 "수취액이 도박행위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예치금 등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타소득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A 씨는 모든 개별 게임에 건 베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소득이 인정되더라도 베팅액을 경비로 공제하면 원금 손실을 본 만큼 과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중하지 못한 도박에 지출된 비용과 적중해 획득한 수익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긴 게임'에 대해서만 경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A 씨의 경우 총 4천308번 결과를 맞혔는데, 여기 건 돈은 총 245만4천 달러였고 딴 돈은 267만4천 달러였습니다.

이 경우 약 22만 달러를 번 셈이 되는데, 세무당국은 이보다 적은 19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만큼 정당한 범위에 있다고 재판부는 결론지었습니다.

A 씨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 과세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며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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