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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규제 완화…DSR 미적용·LTV 상향

조윤하 기자

입력 : 2023.05.28 09:56|수정 : 2023.05.28 09:56


▲ 전세사기 피해자 기자회견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4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인 경락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됩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또,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DSR(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전세 대출이 있고, 경락자금 대출까지 받으면 DSR 한도를 넘을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됩니다.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를 한 뒤 길게는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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