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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못된 술버릇 여전…집유 기간에 6살 아이 '음주 뺑소니'

김성화 에디터

입력 : 2023.05.24 15:23|수정 : 2023.05.24 22:03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60대 남성이 6살 아이를 치고 달아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6시쯤 전남 담양군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당시 6살이던 B 양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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