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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멱살잡이 '해병대 할아버지'…"욕설해서 훈계" 주장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5.24 12:01|수정 : 2023.05.24 18:21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해 학대한 70대 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훈계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3) 씨는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아이가 욕설을 하길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 씨는 "해병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 평소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며 "거기서(범행 장소 주변에서) 오래 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곽 판사가 "군 출신이면 더더욱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A 씨는 "죄를 짓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동 위협 사건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도 "A 씨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일부 부인하는 내용이 있어 추후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 아동은 '너무 무서웠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고 부모도 A 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한 공원에서 초등생 B(11)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그는 친구들과 놀던 B 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B 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에게는 특수협박·사기·재물손괴 등 모두 8개의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전과 19범인 A 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으며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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