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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력' 단체 집회 신고 제한 추진"…"위헌적 발상"

안희재 기자

입력 : 2023.05.24 12:16|수정 : 2023.05.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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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신고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집회도 막을 계획인데, 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에 모여 불법 집회 근절 대책을 논의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먼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도록….]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시위 역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경찰 등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들이 집회 시위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겠다는 것도, 합법적 집회를 막겠다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집회와 시위를 정부가 막거나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 보이진 않는데요.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보완이 필요하다….]

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집회의 자유 박탈 기도 역시 반드시 국민 뜻에 따라 막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 여당은 총리실 산하 전담팀을 꾸려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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