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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독거노인 집에 10년 넘게 무단 거주…"나가 달라"면 때렸다

신송희 에디터

입력 : 2023.05.22 16:08|수정 : 2023.05.22 21:46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무연고 독거노인의 집에 들어가 10년 넘게 무단 거주한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노인이 사망할 경우 그의 재산을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노인학대와 퇴거불응, 상해 등의 혐의로 A 씨(65)를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약 10여 년 전부터 장애가 있는 무연고 여성 B 씨(83)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면서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B 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B 씨의 집에 출동했다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 B 씨를 설득해 자초지종을 물은 결과 A 씨가 조카 행세를 하며 B 씨의 집에 무단으로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A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을 "B 씨의 조카"라고 말하며 B 씨 집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B 씨가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갈비뼈 3개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그는 A 씨에게 집이 넘어갈 것을 우려해 "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보내달라"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변에 관계를 확인하면서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워 주변에 이를 알리지 못해 범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공공근로를 했던 A 씨가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B 씨와 알게 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노인이 더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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