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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적신호…지연배상금 2년간 670만 건

정반석 기자

입력 : 2023.05.21 09:23|수정 : 2023.05.21 17:39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년간 은행 대출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가 670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때문에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은 670만 건에 총 4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으로, 일반적으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이나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과합니다.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021년 139만 건에서 지난해 145만 건, 납부액은 26.9억 원에서 37.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021년 27만 건에서 지난해 26만 건, 납부액도 44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중저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2021년 54억 원에서 지난해 61억 원으로 12.7% 증가할 동안 고신용자는 13.7억 원에서 19.4억 원으로 38.5%나 늘었습니다.

최승재 의원실은 지연배상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계대출의 위험신호이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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