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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널 짝사랑해, 그러니 말하지 마"…초등생 성추행한 60대 학원 차 기사

김성화 에디터

입력 : 2023.05.18 09:58|수정 : 2023.05.18 22:09

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이를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까지 시킨 60대 학원 통학 차량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초등생 B 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체한 것 같다는 B 양의 손을 잡고 지압하다가 돌연 "예쁘다"며 B 양을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손을 포함한 특정 신체 부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A 씨는 B 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B 양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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