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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1천만 원 구형

하정연 기자

입력 : 2023.05.17 13:58|수정 : 2023.05.17 13:58


KT가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민영화된 지 20년 된 사기업인데도 여전히 외부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KT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4억 3천790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기소했습니다.

KT는 비자금을 100만∼300만 원씩 나눠 임직원·지인 명의로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T 전·현직 임원 10명이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천400만 원의 후원금이 건너갔습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당시 KT 임원 강 모 씨와 박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 김 모 씨에게는 4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구 전 대표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쪼개기 후원 사건의 선고공판은 7월 5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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