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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두 번째 '거부권'

한상우 기자

입력 : 2023.05.16 11:22|수정 : 2023.05.16 11:24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거부권을 의결하고 재가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도 말했습니다.

간호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지난 4월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재의요구가 의결된 간호법은 국회에서 재표결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 만큼, 사실상 폐기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형사처벌에 따른 의사면허 박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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