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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아이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조제행 기자

입력 : 2023.05.15 16:48|수정 : 2023.05.15 16:48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8분께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4)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장소인 골목길은 음식점 앞 이면도로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A 씨는 시속 14㎞로 서행하다가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B 군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에 깔린 B 군은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분 만에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면도로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브레이크도 빨리 밟지 않았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 의뢰로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는 시속 14㎞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4.9m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도로로 뛰어든 B 군을 A 씨가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3m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은 A 씨가 B 군을 발견한 뒤 차량을 급제동했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이 판사는 "도로교통공단 측 분석은 B 군이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도로로) 나왔을 때 A 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라며 "A 씨가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직접 사인으로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만 증거로 제출됐다"며 "이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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