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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공장서 5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

김덕현 기자

입력 : 2023.05.12 11:40|수정 : 2023.05.12 11:40


경기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1일) 오후 2시 20분쯤 안산시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50대 A 씨가 용접로봇과 지그(부품 가공 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해당 공정을 혼자 담당하고 있었는데, 방청제를 바르던 중 사고를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신일정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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