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상당수가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거나 교육부 통보를 받은 모두 18개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3개 원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명칭 사용 위반이 6건, 교습비 허위표시 2건, 교습비 미표시 1건, 강사 채용 미등록 2건, 시설 미변경 2건 등입니다.
특히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학원들은 학부모들에게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수법으로 교습생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벌점·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역 사회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최근 반일제 이상 학원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벌여 명칭 사용 위반 7건, 강사 채용 미등록 1건, 교습비 허위표시 1건, 교습비 미표시 1건 등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어유치원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며 "교육부 보고 등을 거쳐 절차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