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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건축업자 전세 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죄' 적용

김덕현 기자

입력 : 2023.05.10 12:22|수정 : 2023.05.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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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남 모 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가운데 남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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