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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단전출 수법' 전세 사기 일당 6명 구속

김덕현 기자

입력 : 2023.05.10 12:00|수정 : 2023.05.10 12:00


임차인 동의 없이 무단전출을 신청하는 등 수법으로 9억 7천만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무갭투자자'를 모집한 뒤 전입세대열람원을 위조하거나 임차인 동의 없이 무단전출시키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브로커 A 씨 등 2명과 임대명의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무 갭투자자는 전세보증금 승계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일명 '깡통전세'를 의미합니다.

A 씨 등은 무 갭투자자를 모집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부동산 12채를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9개 대부업체에서 모두 9억 7천만 원을 편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관련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5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 대상 부동산 2채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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