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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건축업자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

김덕현 기자

입력 : 2023.05.10 09:41|수정 : 2023.05.10 09:43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내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남 모 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430억 원은 지난 3월 남 씨 등 10명의 1차 기소 당시 범죄 혐의 액수인 125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가운데 남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으로, 전세 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습니다.

남 씨 사기 행각이 모두 533건 파악됐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남 씨와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 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총 700억 원대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남 씨 일당의 범죄 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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