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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고교생 공 온몸으로 받는 초등생…공포의 배구 훈련

이정화

입력 : 2023.05.08 16:15|수정 : 2023.05.08 16:31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배구부 코치가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8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배구부 코치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청주 소재 초등학교 배구부 활동을 하는 B(12) 군에게 훈련 중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훈련 중 B 군을 발로 차거나, 벽에 세워 스파이크를 온몸으로 받는 이른바 '깡수비'라는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인 B 군은 체격 차이가 크게 나는 고등학생 선수의 스파이크를 온몸으로 받는 등 무리한 훈련으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진료를 보던 의사는 B 군의 훈련 과정을 듣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B 군의 부모는 "초등학생에게 성인도 하기 힘든 체육관 500여 바퀴(20여km)를 뛰라고 시킨 적도 있다"며 "심지어는 훈련 중에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게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B 군 외에도 학대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총 3명으로, 지난달 3일 충북도교육청은 A 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훈련 과정이었다"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배구 지도자 폭력 (사진=대한배구협회 학생 배구선수 맞춤형 인권교육 매뉴얼)
한편 지난해 7월 대한민국배구협회가 유소년 배구선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배포한 자료 따르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도자에 의한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력에는 ▲때리거나 상처 입히는 것 ▲얼차려나 신체적 고통을 심하게 느끼게 하는 것 ▲협박, 위협을 하거나 공포를 줄 수 있는 언어와 표정, 몸짓을 하는 것 ▲체벌 형식으로 가혹하게 훈련시키는 것 ▲훈련 시 화를 내어 선수의 얼굴 쪽으로 공을 던지거나 때리며 위협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폭력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처벌(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2021. 7. 9)에 따라 최고 영구제명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법률체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계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와 스포츠 비리에 대한 상담과 신고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① 누리집(홈페이지) → '스포츠 인권 침해ㆍ비리 상담 및 신고' (https://www.k-sec.or.kr/)
② 이메일: with@k-sec.or.kr
③ 전화: 1670-2876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
④ 우편: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9층 권익보호팀
⑤ 방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9층 권익보호팀 (평일 오전 9:30~오후 5:30)

(사진=연합뉴스, 대한배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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