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안성시 대덕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3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흉기를 휘두르는 A 씨를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평상시에 B 씨가 나를 많이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 안성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