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학교 화장실은 앞으로 칸막이 간 상·하단부의 빈틈을 3㎜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부산시의회는 학교 내 불법 촬영범죄 취약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신정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먼저 불법 촬영 예방과 근절에 관한 사업 대상이 '화장실'로만 돼 있는 것을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 촬영 개연성이 잠재된 장소'로 확대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이 이뤄지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곳의 규격을 제한해 설치하도록 기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장실을 설치할 때 칸막이 간 상·하단부의 빈틈을 3mm 이하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상·하단부에 차단막 역할을 하는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