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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여행 '여친 사망' 30대 남성 구속…"잦은 폭력 증언 있었다" 보도

신승이 기자

입력 : 2023.05.05 12:41|수정 : 2023.05.05 12:41


▲ (왼쪽부터)가해자 김 씨 친형, 김 씨, 변호사

한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타이완에 여행을 왔다 여자친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32살 김 모 씨가 타이완 사법당국에 구속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자유시보와 중국시보에 따르면 타이완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어제(4일) 저녁 8시쯤 새로운 물증을 제시한 관할 가오슝 지검의 두 번째 구속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가오슝 지검은 보석으로 풀려난 김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관련 자료와 법의관의 부검 소견을 첨부한 뒤 김 씨에 대한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해 어제 저녁 영장 발부를 허가했습니다.

관할 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사건 조사에서 사망한 이 씨와의 관계에 대해 4년여 간의 교제 기간에 사이가 좋았으며 결혼 문제로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이 숨진 이 씨의 한국 친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씨가 김 씨의 잦은 폭력 행사로 힘들어했으며 이 씨가 폭력으로 인해 코가 멍들고 얼굴이 부어있는 셀카를 찍어 친구인 자신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이 씨가 숨지기 전에 방안에서 격렬한 충돌음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좌측 후두부에 둔기로 맞은 부분의 상흔과 현장에서 압수한 고량주 병의 모양이 일치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남자친구와 대만 여행을 하던 30대 한국 여성이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가오슝의 한 호텔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0분 만에 숨졌습니다.

법의관은 지난달 27일 부검에서 이 씨의 좌측 후두부의 상처가 일반적으로 넘어져 이 같은 상처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타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관할 법원은 당시 사건 현장과 증거가 이미 보존됐으므로 수사 보강 지시와 함께 김 씨가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10만 달러, 우리 돈 약 435만 원에 보석을 허가하면서도 출국 금지 8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정오 이전에 진펀 파출소에 출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언론은 지난 2018년 2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여자 친구와 함께 대만에 여행 왔던 홍콩인 찬퉁가이(陳同佳)가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린 여자친구에게 격분해 숙소에서 그녀를 살해하고 도망친 사건과 유사하다면서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한국의 일반 살인죄의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반면에 타이완은 10년 이상이라면서 두 나라가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아 한국으로 신병 인도가 쉽지 않은 만큼 복역을 마치면 추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대만 연합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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