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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와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7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구리경찰서는 전세사기 주범 고 모 씨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습니다.
또, 고 씨의 업체에서 일하면서 범행에 적극가담한 직원과 분양대행사 관계자 등 10명, 그리고 구리 지역 공인중개사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 강서구, 양천구 등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