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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 결제 거래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첫 조사 대상은 키움증권이었는데, 방금 라덕연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이번 일에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3일)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차액만 거래하는 파생상품 CFD는 증거금 40%만 내면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이번 사태에서 무더기 반대 매매가 집중되며 하락 폭을 키웠습니다.
키움이 첫 검사 대상이 된 것은, 폭락 이틀 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다우데이터 지분 3%를 매도한 것이 적정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함입니다.
[라덕연/투자자문사 대표 (지난달 28일) : 양도세(증여세) 낼 돈은 100억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여기서 600억 원어치를 파냐 이거죠.]
라덕연 씨가 김 회장이 제3의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 회장 측은 블록딜 거래명세서를 공개하며 "매도 일자는 매각 주관사인 외국계 증권사 일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키움에 이어 CFD 잔액이 많은 다른 증권사도 검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태로 허점이 드러난 CFD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습니다.
CFD가 개인이 실소유자여도 외국계 등 기관 매수로 표기되고, 신용 융자와 유사하지만 신용 공여 한도 산정 때 제외된다는 점,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라는 점 등이 개선 대상입니다.
하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의정 대표/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 미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CFD 거래를 못 하도록 금지시켜놨거든요. 금융당국이 (대책을) 게을리해서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게 안타깝고요.]
CFD 개선안 윤곽은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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