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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등굣길 초등생 참변' 1.5t 화물 떨어뜨린 기사, 무면허였다

김성화

입력 : 2023.05.02 16:30|수정 : 2023.05.02 22:10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 등굣길에서 1.5t짜리 원통형 화물에 초등생이 치여 사망한 가운데, 당시 하역 작업을 했던 지게차 기사가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공장 대표이자 사고 당시 지게차를 몰았던 A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무면허로 다른 사람 명의의 지게차를 몰다가 1.5t짜리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숨진 초등생 1명 외에도 초등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등굣길 덮친 1.5t 화물 사고 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찰은 또 해당 공장이 비탈길 하역 작업 중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하면 경사면에서는 화물을 취급할 때 버팀목이나 고임목 등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당시 하역 작업을 여러 명이 했던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대해 등하교 시간에 위험 업체의 트럭이나 화물차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안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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