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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 줄게" 꾀어 성 착취물 제작…화장실서 불법 촬영 일당 검거

송인호 기자

입력 : 2023.05.02 14:02|수정 : 2023.05.02 14:02


▲ 압수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미성년자를 꾀어 성매매를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청소년을 등장시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2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고 직접 이들 청소년을 만나 도내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착취 행위를 하며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가 불법 제작한 성 착취물은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50대 B 씨는 지난 2∼3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3차례에 걸쳐 성 매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불법으로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 20대 C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중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이용자의 모습을 촬영, 이를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10여 차례 판매해 1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불구속 송치된 8명은 직접 불법 촬영하거나 인터넷에서 얻은 청소년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품권 등 대가를 받고 유포 또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 착취물 판매 오픈채팅방 대화 캡처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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