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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 양 참변' 만취 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기소

송인호 기자

입력 : 2023.05.02 11:12|수정 : 2023.05.02 11:12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아홉 살 초등생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66살 방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제한 속도를 넘는 시속 42㎞의 속도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0.108%로 나타났습니다.

방 씨는 사고 당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 씨가 음주운전으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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