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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승무원에 일부러 머리 '쿵'…52일 입원, 1060만 원 타냈다

입력 : 2023.05.02 07:49|수정 : 2023.05.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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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비행기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한 A 씨는 일부러 중간 통로에 고개를 내밀어 지나가던 승무원과 머리를 부딪힌 후 입원해 보험금 1,060만 원을 타냈습니다.

그는 용의 주도하게 주말에 상해가 발생할 경우 입원 비용 2배를 지급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A 씨는 5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보험금 300만 원을 타냈고,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약 76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국내선 항공기에서 넘어져 입원할 필요가 없었지만 한 달 이상 입원한 뒤 보험금 876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A 씨가 보험금 수령 계획을 수첩에 메모해 둔 정황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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