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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풀어줘" 건보공단 찾아가 분신 시도 60대 집유

조제행 기자

입력 : 2023.05.01 09:09|수정 : 2023.05.01 09:09


재산 압류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사무실에서 분신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 도봉구 건보공단 사무실에 찾아가 예금채권, 자동차 등의 압류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했으나 상담 직원이 거절하자 자기 몸에 가연성 액체를 들이붓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건보공단 직원과 민원인 등 20여 명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A 씨의 분신 시도를 제지하면서 별다른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개인사업자인 A 씨가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금을 분할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자 한 차례 압류 조치를 풀었지만 미납이 계속되자 지난 2월 다시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당시 A 씨가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1천만 원이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수납 기관으로서 재산 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예금 채권이 압류된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 미납하고는 분할 납부의 기회마저 스스로 저버린 피고인의 귀책 사유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이를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결함이나 집행 방법의 문제로 떠넘기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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