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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희재기자,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른바 '쌍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죠.
<기자>
네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두 법안 모두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됐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183명 투표자 전원이 찬성을 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83명 중 1명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의 내용과 형식 모두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입니다.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거래를 한….]
전 정부에서 진상을 밝히지 않았고 현재 검찰 수사가 한창이라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를 특검에 넘겨 덮으려는 것 아니냐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한때 무제한 반대토론까지 검토를 했지만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표결 직전 단체로 회의장을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수사는 제식구 감싸기였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며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야당은 또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역시 강행 처리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여당은 다수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위원양, 현장진행 : 신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