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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보석 여부, 정진상처럼 할지 고민"

하정연 기자

입력 : 2023.04.26 14:12|수정 : 2023.04.26 14:12


법원이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된 김만배 씨에 대해 "보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26일) 공판에서 김 씨와 그의 측근 이한성·최우향 씨가 청구한 보석에 관해 "보석할지 아니면 6개월 만기 출소로 재판할지 상당히 고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3월, 이 씨와 최 씨는 올해 1월 각각 구속기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므로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김 씨는 9월, 이 씨와 최 씨는 7월 각각 풀려나게 됩니다.

재판부는 "김 씨 합의부 재판(대장동 본류 사건)은 1년 넘게 지나면서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본 사건도)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낼 수가 없다"며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대로 보석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모두 석방되고 더 이상 영장 발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21일 보석으로 석방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를 쓰면서 석방하는 게 출석을 담보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한 거 같다"며 "우리 재판부도 그렇게 할지 고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 씨의 보석을 허가하되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걸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범죄 수익 은닉의 공범으로 김 씨의 아내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 씨 등 10명이 24일 추가 기소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범죄사실이 김 씨 등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 많다"며 "검찰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공범을 하나로 묶는 최종 공소장 변경서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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