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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남편 보험금 8억은 주셔야죠"…'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소송

한지연 기자

입력 : 2023.04.26 10:58|수정 : 2023.04.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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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 씨가 S생명보험사를 상대로 8억 원 규모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입니다.

이 씨는 내연관계인 조현수와 함께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의 만료 시점을 4시간 남짓 앞둔, 2019년 6월 30일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남편 윤 씨를 아무런 장비 없이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 씨 사망 직후 보험사에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 씨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모두 이 씨인 점 등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이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 씨는 같은 해 11월 16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늘(26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취재 : 한지연 / 영상편집 : 변지영/ 제작 : D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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