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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전 용인시장 정찬민,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김지욱 기자

입력 : 2023.04.25 16:05|수정 : 2023.04.25 16:05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찬민(용인시갑)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25일)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선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 9천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선고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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