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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억 은닉 가담' 김만배 아내 · 측근 등 10명 기소

강청완 기자

입력 : 2023.04.24 18:23|수정 : 2023.04.24 18:23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90억 원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씨 아내와 측근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이한성 씨를 비롯해 김 씨의 아내 등 공범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문·이한성 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60억 원을 소액의 수표로 쪼개 차명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식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습니다.

이성문 씨는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관련 범죄수익 23억 8천500만 원을 화천대유에서 빌린 대여금으로 위장해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의 또 다른 측근이자 화천대유 이사인 최우향 씨도 이한성 씨와 함께 지난해 12월께 모 기업체 대표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은닉하라고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 씨의 아내에게는 2021년 7∼10월 부동산 투기를 위해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오목천동 일대 농지를 사들이면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김 씨는 기자 출신인데도 당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신을 '영농경력 20년'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숨긴 총 390억 원의 범죄수익 중 이성문 씨가 290억 원, 이한성 씨가 75억 원, 최 씨가 95억 원, 김 씨의 아내가 40억 2천900만 원을 은닉하는 데 각각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의 지시를 받아 돈을 숨기거나 범행 증거를 없애는 데 가담한 피의자들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지시대로 김 씨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려치고 불태운 인테리어업자 이 모 씨와 김 모 씨, 최우향 씨의 지시를 받고 수표 142억 원을 대여금고·차량 등에 숨긴 기업체 대표 박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가 투기용 농지를 사들이는 것을 도운 부동산중개업자 정 모 씨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김 모 씨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고도 김 씨에게서 2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 저축은행 임원 유 모 씨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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