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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달 20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 홀로 방치됐다가 구조된 8살 A 군과 같은 미등록 이주 아동이 4천 명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체류기간 연장 등록을 놓쳐서 불법체류 신분이 된 '미등록 아동'으로 통계에도 잘 잡히지 않아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유령 아동'으로 불립니다.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지난 21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국내로 이주한 19세 이하 아동 중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미등록 아동'은 총 4천130명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출생한 불법체류 아동 등은 제외한 숫자로 국내 인권단체들은 최대 2만 명까지 유령 아동이 있을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