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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1천11만 명, 평균 21만 원 건보료 추가 납부

안서현 기자

입력 : 2023.04.21 15:21|수정 : 2023.04.21 15:21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1천11만 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약 21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이는 매년 4월 진행되는 건보료 연말정산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1천599만 명의 2022년도 총정산 금액은 3조 7천170억 원으로 지난해(3조 3천254억 원) 대비 11.8%(3천916억 원)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 3천720원으로 지난해 20만 8백 원 대비 만 2천920원 늘었습니다.

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자 1천11만 명의 월평균 납부액은 약 2만 천 원입니다.

2022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연합뉴스)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해 일시 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됩니다.

정산보험료가 9천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이를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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