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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사람 없을 땐 봐줬는데"…내일부터 범칙금 6만 원

안서현 기자

입력 : 2023.04.21 11:31|수정 : 2023.04.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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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일(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 22일부터 석 달간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습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취재 : 안서현 / 영상편집 : 변지영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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