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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극단적 선택' 아들 시신 훼손한 父…"마네킹인 줄 알았다"

김성화 에디터

입력 : 2023.04.21 10:07|수정 : 2023.04.21 23:22

'사체손괴 혐의' 70대 남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숨진 아들의 시신을 수차례 훼손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대현)은 20일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30여 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40대 아들 B 씨와 단둘이 살아온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대구 남구의 자택에서 아들 B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아들의 시신을 흉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A 씨가 어떤 이유로 아들의 시신을 훼손했는지는 수사기관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방 안에 있는 것이 아들이 아닌 마네킹이라고 생각해 찔러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B 씨의 사체는 부패와 변색이 심해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마네킹과 혼동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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