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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병의원 치료비 한 번에 냈다가…"환불 어려워"

정반석 기자

입력 : 2023.04.20 22:01|수정 : 2023.04.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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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피부과에서 147만 원을 내고 6회분 시술을 미리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뒤 병원 측은 곧 병원을 이전할 것이라고 안내했고, 통원 거리가 멀어진 박 씨는 시술받은 2회분을 뺀 남은 4회분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그보다 훨씬 적은 57만 원만 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수정/피부과 관련 피해 구제 신청자 : 5일 만에 병원을 옮길지도 몰랐고, 그런 이유로 환불 진행을 안 해줄지도 몰랐거든요. 어느 소비자가 병원이 갑자기 옮긴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병원 측은 선납액은 할인가였고, 환불 시엔 정가를 적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원에 280만 원을 내고, 3개월짜리 다이어트 한약을 계약한 A 씨.

높은 가격이 부담스러워 계약 30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한의원 측은 이미 한약 조제에 들어갔다며 거절했습니다.

[A 씨/한의원 관련 피해 구제 신청자 : 한 달 분이 왔어요. 먹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불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조차도 안된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료비 선납 후 해지 관련 분쟁은 올들어 두 달간 이미 71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3년여간을 보면 피부과가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치과, 한방 등의 순이었습니다.

병의원 측이 '환불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약관을 사전에 제시하는데,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치료 횟수 금액과 위약금 10%를 제외하면 대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은 기간 한정 할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선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취재 : 정반석,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제갈찬, 제작 : D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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