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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조 3천억 대 입찰 담합' 한샘 등 가구업체 8곳 기소

김상민 기자

입력 : 2023.04.20 12:23|수정 : 2023.04.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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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유명 가구회사 8곳과 업체 관계자들이 2조 3천억 원대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낙찰 순번 등을 미리 합의한 뒤 들러리 입찰을 내세워서,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에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와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제가 된 가구업체는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모두 8곳입니다.

당초 관련 혐의를 받은 업체는 9곳이었지만, 담합 행위를 먼저 털어놓은 업체 한 곳은 자진 신고 시 처벌을 경감해 주는 제도에 따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 폐기한 혐의를 받는 영업 담당 직원 2명은 약식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신축 아파트 780여 건의 가구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낙찰 순번 등을 미리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을 세워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도록 유도한 건데, 그 규모가 2조 3천여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낙찰받은 업체는 높은 공급단가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구를 시공해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정섭/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국민적 관심사인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어렵게 하는 빌트인 가구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먼저 업계 자진 신고를 받아 조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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