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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조재성 징역 1년 구형…"선수 생명은 끝"

사공성근 기자

입력 : 2023.04.19 16:27|수정 : 2023.04.19 16:27


▲ 19일 서울남부지법 출석한 조재성

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오늘(19일) 오전 10시부터 병역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조 씨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첫 재판에서 결심까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조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향후 계획 등을 묻자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도 답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쯤 내려질 예정입니다.

조 씨는 병역 브로커 구 모(47·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러자 조 씨는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 씨에게 5천만 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습니다.

조 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지난해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대규모 병역비리 수사를 벌인 끝에 브로커 구 씨와 김 씨를 비롯해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등 병역 면탈자 109명, 관계 공무원 5명,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고,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16억 147만 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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