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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나온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뒷북' 대책

사공성근 기자

입력 : 2023.04.19 13:14|수정 : 2023.04.19 13:14


▲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 발표하는 유정복 시장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출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고, 긴급주거지원 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에게는 이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19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소득 기준(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합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청년이 월셋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 동안 매달 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추경 예산 편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에는 예산 60억 원과 8억 6천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사비 지원 예산은 7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 밖에 상수도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단수 예고를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전에도 단전 조치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를 위한 자살 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에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청년 빌라왕'이 소유하던 주택이 3천8호가 있고, 미추홀구가 2523가구로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 177가구, 남동구 153가구, 부평구 112가구, 서구 32가구 등입니다.

하지만, 이미 3명의 피해자가 숨진 뒤에야 나온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 시장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정부와 협의하면서 여러 대책을 수립하던 와중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좀 더 강도 높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지원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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