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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병역 면탈 조장하는 글 쓰면 형사처벌 추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3.04.18 10:47|수정 : 2023.04.18 10:47


▲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 하는 이기식 병무청장

소셜미디어나 포털 등 온라인에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올리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병역 면탈 행위를 교사·방조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과, 정보통신망에 병역 면탈 조장 정보 등을 게시·유통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유명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 등이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검찰과 병무청은 지난 3월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그동안은 병역 브로커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취하는 글을 올려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병무청 직원들이 해당 포털사이트에 그런 글을 삭제해 달라고 협조 요청해도 포털 측에서 거절하면 속수무책이었고, 직접 그런 브로커들의 사무실을 찾아가 글을 삭제해 달라고 해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병역 면탈 브로커들의 활동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 장성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1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하고 방조한 자 및 온라인에 병역 면탈 조장글을 게시한 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병무청 특사경이 병역기피 및 감면 목적 도망자 범위에서만 수사가 가능하고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 교사 및 방조자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병역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병무청 특사경은 병역 비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전문지식과 다양한 병역기피 및 감면 수사기법이 축적된 만큼, 이들의 수사 범위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하면 병역 면탈 시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병무청은 국회의 관련 논의 착수를 환영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병역판정검사 시 질환의 증상, 발생 빈도, 약물치료 반응 정도, 적극적 치료 증거 확인 등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뇌전증과 같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병역 면탈 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할 예정입니다.

또 병역 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관리를 고도화해 병역이행 단계별, 질병별, 의사별, 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4∼6급 판정자의 경우엔 자격·면허 취득 정보와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색출하는 병역 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지난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정한 병역 구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께서 병역이 반칙과 특권 없이 공정하고 청년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병무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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