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자교 합동 감식하는 경찰과 국과수
경찰이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가운데 법원이 이와 유사한 유형의 2018년 분당 교량 사고 원인을 부실한 시공과 미흡한 유지관리, 폭염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7일) 언론 취재 결과 2018년 7월 29일 오후 10시 14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10교(길이 25m, 폭 20m) 인도부 침하 사고 후 성남시가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문에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담겼습니다.
야탑10교는 상판 구조가 정자교와 같은 PSC슬래브 공법(미리 압축 응력을 준 콘크리트)으로 시공됐습니다.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건설되면서 준공 시기도 1993년으로 정자교와 비슷합니다.
당시 사고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성남시는 사고 이후 야탑10교에 대해 긴급 보수와 내진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성남시는 설계도상에 길이 840㎜짜리를 쓰게 돼 있는 철근을 실제 490~710㎜짜리로 부실 시공했고, 상수관 역시 설계도와 다르게 설치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며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복구공사비 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판단은 많이 달랐습니다.
2020년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놨는데,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성남시 주장대로 야탑10교 철근 시공 등 시공상 잘못이 존재한다는 의심이 들지만,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시공사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로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선 야탑10교 준공 시점(1993년 10월)으로부터 24년이 지난 후 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성남시는 해당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철근 시공과 관련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야탑10교의 시공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그 하자를 파악하지 못해 이후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유지보수관리 주체인 성남시의 책임을 부각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시공사의 하자보수기간(7년)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침하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당시 수일째 폭염이 이어지는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침하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성남시가 청구한 시공 및 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패소 후 성남시는 항소했으나 2022년 1월 긴급보수비용 3억 5천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합의해 소송을 취하하고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시공사는 2021년 1월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취소소송을 내고 도와 협의를 벌인 끝에 과징금 4천만 원으로 처분이 변경돼 영업정지를 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